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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학교방문시 '출입증' 필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강화 개선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12-11-05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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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기자 = 2013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등 외부인들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또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방문자들은 즉시 퇴교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 신분증(교직원증·학생증)을 달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4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천개 학교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뒤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이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각각 절반씩 투입, 2015년까지 전교생이 20∼30명에 이르는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도 개선된다.

 

기존 4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전환, 경비원·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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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5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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