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연장에 대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심의

 이날 심의회에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가 없는 그날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쓰시는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14 14:23: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