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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총경 이창영)는 지난 ’22. 5월~10월까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압수 상품권 

 경찰은 ’22.7.1.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하여 계속 수사하였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명품시계, 외제차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유한 현금, 귀금속 등을 압수했고 6억 5천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하였다.


또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리핀에 은신 중인 해외 총책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며, 최근 유행하는 주식투자 손실보상 빙자 사기 등 각종 변칙적인 투자사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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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7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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