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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4회)

󰃅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알고 싶습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천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부정감시단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천여명이 동시에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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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31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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