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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36-789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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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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