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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미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 활동을 막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ARS(1588-6074)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 징수팀(031-8036-720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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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6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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