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의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는 등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