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불법건축물 건물주들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23일 오전 시청을 항의·방문했다.
| |
▲ 항의·방문한 궐동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이행대상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이날 시청 중앙홀은 궐동지역 일부 불법건축물 건물주 100여 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이 1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청사 앞·뒤에 경력 수십명씩을 각각 배치하고 대기했다.
| |
▲ 항의·방문한 건물주들이 안내에 따라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
이들이 항의·방문한 이유는 시가 행정조치를 내린 불법건출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보류(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 |
▲ 일부 건물주들이 중앙홀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
이들은 시장에게 제출할 탄원서 인명록에 이름과 주소 등을 적었다.
| |
▲ 탄원서에 들어갈 인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
이들은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 대수선(가구수 쪼개기)는 건물시가표준액의 3%, 증축은 5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 처분된다.
| |
▲ 시청을 항의·방문한 건물주들이 중앙홀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
건물주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며 “왜 우리 지역만 집중 단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궐동·수청 지구는 2005년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지역으로 (단속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며 “비단 궐동지구 뿐 아니라 수청지구도 토지구획정리 지역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웃음만 나올 뿐 ㅎㅎㅎ, 미루는 버릇이며,해결 못해 쩔쩔 매는 시청이며,몰려 다니는 불법 건축물주'들이며, 이게 뭐 하는 겁니까?김동길 박사님의 말이 정답인것을...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