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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궐동 ‘불법건축물 대상자’ 항의 - 건물주들, “10년 만에 단속 황당하다” 주장
  • 기사등록 2012-10-23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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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불법건축물 건물주들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23일 오전 시청을 항의·방문했다.

 

▲ 항의·방문한 궐동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이행대상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시청 중앙홀은 궐동지역 일부 불법건축물 건물주 100여 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이 1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청사 앞·뒤에 경력 수십명씩을 각각 배치하고 대기했다.

 

▲ 항의·방문한 건물주들이 안내에 따라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이들이 항의·방문한 이유는 시가 행정조치를 내린 불법건출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보류(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 일부 건물주들이 중앙홀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이들은 시장에게 제출할 탄원서 인명록에 이름과 주소 등을 적었다.

 

▲ 탄원서에 들어갈 인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 대수선(가구수 쪼개기)는 건물시가표준액의 3%, 증축은 5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 처분된다.

 

▲ 시청을 항의·방문한 건물주들이 중앙홀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건물주 A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며 “왜 우리 지역만 집중 단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궐동·수청 지구는 2005년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지역으로 (단속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며 “비단 궐동지구 뿐 아니라 수청지구도 토지구획정리 지역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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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23 1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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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최육교2012-10-25 06:42:55

    웃음만 나올 뿐 ㅎㅎㅎ, 미루는 버릇이며,해결 못해 쩔쩔 매는 시청이며,몰려 다니는 불법 건축물주'들이며, 이게 뭐 하는 겁니까?김동길 박사님의 말이 정답인것을...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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