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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허용하는 기재 할 것”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 기사등록 2012-10-22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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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파장 일파만파'(9.4/ 9.18 보도)와 관련,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이행하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감을 고발하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0월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학폭 기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현행 법령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를 원한다” 며 “법·교육·행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훈령’만으로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건 지방교육자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의 위협에 위태로운 우리 교육, 우리 교육자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육행정이 무엇인가, 교육행정이 어떠해야 할 것 인가를 다시 생각한다”며 “(현재 교과부가 권고하는)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까지 빼앗겠다는 놀라운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학생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폭력기록 중간 삭제나 졸업 전 삭제 등을 권고하였으나 거부당했다”며 “우리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과부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고위간부와 교육장을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며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은 이들의 임용과 징계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위임된 권한은 상급기관이 행사할 수 없고, 교육감 신청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제기하는 고발이나 징계의 사유로 직무유기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 교육청에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월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 2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고 요청’을 하는 등 학생부 기재 반대 논조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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