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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4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혼인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혼인신고 축하선물 

 오산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중 혼인신고일 현재 1인이라도 주소지가 오산이면 방짜유기 수저 세트와 태극기를 증정하고, 부부 모두의 주소지가 관외이면 나라 사랑 태극기를 축하선물로 증정한다.


 혼인신고는 출생·사망·이혼·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일종이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신분등록 제도로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부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후속절차 및 각종 서비스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올해는 러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3개 국어를 추가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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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3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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