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오석규 의원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을 분리해 실질적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개발을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TF단’에서 염종현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며, “의장님께서 ‘특위 추진 의원님들을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호로 서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강한 의지를 가진 대표 공약이다. 경기도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과 상호보완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공론화를 위해 도 차원의 주민투표도 제안된 만큼 올해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적기”라며 특위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북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 남부지역과의 개발격차로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및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제정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56명 경기도의원 전원 공동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위 구성 시 양당 동수, 남·북부 의원 구성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 발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