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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학기관 지도·지원 조례 추진 - 2013년 2월 공포 예정, 15일 브리핑서
  • 기사등록 2012-10-15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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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2013년 2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2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아울러 이 조례는 계획대로라면 2013년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15일 오전 경기고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지원·지도 분야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법규로 제정해 사학 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사학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 관련 내용은 지원과 지도로 나뉜다. 지원 분야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및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지원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로 공·사립 교육격차 해소를 유도한다.

 

이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책무 부여, 예산 수반 교육정책사업의 사립학교 일정 비율 포함, 교원 신규채용 전형 위탁의 행·재정 지원,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재정 및 물품지원 사항 등이 포함된다.

 

지도 분야는 지침 등으로 운영돼 오던 사학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

 

임시이사 파견 및 회계부정 사학기관 중점 지도 점검,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회의록 공개, 개방이사 추천 절차 준수 및 개방이사 인력 운영, 수익용기본재산 및 회계의 건전 운영 관리, 관련 법규 위반 시 일정기간 재정지원 제한 등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는 앞으로 3번의 수정기회를 가진다”며 “공청회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수정·보완, 입법 예고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조례 설명회(북부청사·본청), 오는 11월 9일사학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 입법예고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법제심의 12월 18일부터 28일, 2013년 1~2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조례 공포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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