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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지원을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23. 1. 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중인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실직 후 뭐라도 제대로 배워서 취업하려고 했지만, 생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가족수당 40만 원까지 월 90만 원을 받아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여자가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되어 직무수행 및 직무교육이 병행 운영된다. 


 - (훈련연계형) 현장실습생 지위, 참여수당 일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최대 3개월 근무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홍보콘텐츠 공모전, 초성퀴즈 이벤트, 서포터즈 운영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평택지청은 직업훈련기관 및 공공기관, 다중시설에 안내문 배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장선 평택지청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가면서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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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5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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