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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부채꼴 유치장, 유치인 권익 침해 - 국민권익위, 2010년부터 고충민원 600건 접수
  • 기사등록 2012-10-02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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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 머무는 유치인들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죄확정판결 뒤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와 달리 유치인은 무죄추정을 받는데 남·녀 유치장 미분리와 여성보호관 미배치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건의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112개 유치장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한 공간에 철창으로 나눠져 있으며, 대부분 유치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돼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은 서로 마주볼 수 밖에 없어 화장실 이용, 수면 등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되는 구조였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유치인들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유치된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서 경찰청은 부채꼴 형태의 유치실을 일자형으로 배치하도록 2007년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개정했다.

 

▲ 기존 부채꼴 유치장(좌)과 개선된 일자형 유치장(우).

 

그러나 현재까지 부채꼴 형태의 유치장이 많고 일부 신축 경찰서는 ‘ㄱ’또는 ‘ㄴ'자 형태로 변형·배치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가 조사한 세부사례는 이렇다.

 

▷ 일부 남성 유치인이 ‘감기’를 이유로 마스크를 요구, 마스크에 ‘키스’라고 쓴 뒤 여성 유치실을 향해 추파를 보내는 행위.

 

▷ 하절기에 덥다는 핑계로 상의를 벗거나 팬티 차림으로 여성 유치실을 바라보는 행위.

 

▷ 여성 유치실이 마주 보이는 방이나 바로 옆방으로 배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젊은 여성 유치인의 경우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에게 요구하지 못하거나,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생리대를 전달하는 행위.

 

▷ 남·녀 마약공범이 여성의 신고로 나란히 구속되었는데, 남성 마약범이 여성 마약범에게 ‘너 때문에 구속되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권익위 조사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7개 지방경찰청(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소속 일선 경찰서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된 지방청의 경우도 일부 경찰서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남성 경찰관이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제공, 여성 유치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법무부에 권고했다.

 

▷ 현재 남·녀 혼용 유치장 구조를 개선, 여성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되 여성 유치인 수가 적을 경우 지역별 통합유치장 운영 등 방안을 검토하고

 

▷ 여성전용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 의무 배치

 

▷ 앞으로 신축되는 유치실은 완전한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기존 유치장의 경우 여성 유치실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 의무화

 

▷ 유치장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치인 보호관에게 전문교육 강화

 

한편 권익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유치인들과, 특히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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