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