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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 9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지난 14일에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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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5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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