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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교육행정포럼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교육행정포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419호)을 입법예고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조직개편은 법령상 기구설치 기준, 조직 문화와 인적 구성, 조직 구성원의 업무량, 통솔범위의 원리, 교육감 공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단편적인 시선만으로 조직개편(안)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첫째,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직위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책임성‧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1부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제2부교육감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공무원의 직종과 전문분야를 고려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책임성‧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둘째, 과장‧담당관의 통솔범위를 고려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국장 통솔범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또는 시‧도와 다르지 않으나, 본청 조직 슬림화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으로 부서장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 내 수영장 관리주체 변경(학교장→교육장)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시‧군 단위 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한다는 것이다.


경기교육행정포럼 임정호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시작도 하지 않은 조직개편을 미리 예단하고 단편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길에 문제가 있다면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기 바란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선도적인 역할도 기대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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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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