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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전예슬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며,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정원문화 발굴 및 보급, ▲시민 정원사 운용,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해당 조례는 10월 7일(금)부터 10일(월)까지 오산천 및 맑음터공원과 마을정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2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앞두고 제정된 것이어서 행사 이후에도 정원문화 확산 및 오산천 국가정원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예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나아가 시민 정원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로 가꿔진 오산천 인근 정원을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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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4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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