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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11개 손질
  • 기사등록 2012-09-12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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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불공정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과도한 위약금, 연체료, 홍보와 내용이 다른 경우 등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 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발표했다.

 

해당 약관조항들이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배제· 완화하고 고객의 책임과 의무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공정위 발표에 따라 분양가 위약금(10%)을 20~30%로 높여 책정하거나 시중은행 연체금리(연 14~21%)와 공과금 연체율(1.5~5%)을 크게 웃도 는 계약서 내용은 고객들을 상대로 과중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화 된다.

 

또 외부색채, 상가배치 등 홍보물, 조감도, 배치도와 다르거나 아파트 분양 시 홍보한 설립예정학교의 개교시기와 위치가 변경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 밖에 계약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잔금 등 대금 완납 뒤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룰 수 있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본격적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며“부동산거래 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하고 불공정약관이 포함된 계약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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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2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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