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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265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오산시·오산시의회 복합청사.

 

부과된 재산세는 각각 주택2기분과 토지분이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5만760건에 61억9천6백만원을, 토지분 재산세로 1만1천437건에 203억4천3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주민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10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과표팀(370-3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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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2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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