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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하고 있다.


경과 드론 활용 불법행위 감시중

 지난 21일 세교2지구 대형 공사 현장과 누읍공단에 무인비행장치를 띄워 오염물질 배출 정황 등 위법사항 여부와 지난 폭우로 인해 오산천에 오염물질이 유입 등 전반적인 순찰을 했다.


 이날 감시활동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다. 시에서는 앞으로 드론촬영을 통해 대형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상부 대기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기원환경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방식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중 특히 사각지대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며,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 및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 환경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입체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 드론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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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4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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