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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오는 11월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2-09-06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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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택시, 시외·전세버스 등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미착용 적발 시 운수사업자 50만원,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오는 11월 24일부터 택시 및 시외·전세버스 등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는 뒷자리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시외·전세 버스는 지방도와 국도 등 모든 구간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이용 여객도 포함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 중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급행 M버스(Metropolitan bus 39인승 좌석정원제 버스. 요금결정권 및 면허권은 국토부 소유)  270여 대는 단속 대상이지만 나머지 광역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자동차 출발 전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어길 시 운전자 10만 원, 여객운수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의무착용 대상에서 빠진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뒷좌석까지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A기사는  “밤에 취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다가는 싸움나기 십상”이라며 “뒷좌석 손님의 안전띠 착용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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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06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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