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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조윤장 편집국장 = 최근 아무런 이유도 없는‘묻지마’식 각종 흉악·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컨대 무차별 흉기난동,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을 불안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거리, 지하철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물론 심지어 가정집 안방까지 침투하는 강력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참으로 어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이 됐다.

 

걱정과 불안은 날로 커져 가는데 대책은 요원해 보인다.

 

며칠 전 일이다.

 

언니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이 이불보쌈으로 납치, 무참히 성폭행 당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경찰은 즉시 범인을 체포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뒤 공교롭게 한나절도 안돼서 피해 학생의 이웃에 사는 천인공로(天人共怒)할 마수(魔手)가 붙잡혔다.

 

태풍‘덴빈’이 비바람을 치던 8월29일 밤 10시쯤.

 

일가족 5명과 함께 살던 아이(7)는 거실에서 언니, 오빠, 동생과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1시간쯤 뒤 자녀들이 잠든 모습을 확인,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동네 PC방을 찾았다.

 

엄마가 귀가한 시간은 다음날 새벽 2시30분이다.

 

거실에서 잠이 든 엄마는 얼마 안돼서 눈을 떴고 아이가 잠자리에 없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빠와 같이 안방에서 자고 있을 것으로 여겨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 빠졌던 아이는 이상한 느낌에 깼다.

 

마수가 아이를 이불보쌈한 채 안고 집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 섰다.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속에서 공포에 질린 아이는 “아저씨 살려주세요..”를 반복하며 애원했다.

 

그러나 마수는 영산강 다리 밑에서 아이에게 평생토록 잊히지 않을 몹쓸 짓으로 욕심을 채웠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아이를 버려둔 채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엄마는 아이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아침에 알았다.

 

부부는 아이를 찾아 나섰고 여의치 않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무렵 아이는 자신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30m 정도 떨어진 영산강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패닉(Panic)상태였다.

 

마수는 어린이를 ‘성적대상’으로 즐기는 전형적 ‘로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소아애호증)’소유자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로리타 콤플렉스’는 절도 전과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마수에게 성폭행 대상을 어린이가 되도록 했다.

 

여아에게 집착하는 ‘로리타 콤플렉스’는 비정상적 충동발현이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로리타 콤플렉스’는 미성년 소녀에게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12살 소녀에게 반해서 파멸로 치닫는 주인공 이야기를 다룬 소설 ‘로리타’에서 나왔다.

 

2008년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 한 C씨(당시 60세)는 이듬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여론이 비등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규정상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 5월 징역 75년~종신형을 선고했다.

 

미국 연방법은 폭력을 동반한 아동 강간이나 재범 등에게 형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을 기화로 우리나라도 성범죄자 처벌수위를 훨씬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별무효과’라는 지적이다.

 

8월31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는 175만 2천598건으로 전년에 비해 1.8% 줄었다.

 

하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1만9천489건으로 2010년 1만8천256보다 6.7%가 늘었다.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과가 없고, 경찰 치안력 강화나 화학적 거세 등 방법은 비용·시간 등 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4월 수원에서 O씨가 집 앞을 지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이어 제주, 통영, 의정부, 여의도 등 전국 도처에서 강력·흉악범죄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다.

 

시간,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 발생하는 범죄에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치안력 강화, 준엄한 심판, 장기간 격리, 화학적 거세 확대 등 지금보다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성범죄를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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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02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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