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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2022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55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체납액의 20%인 약 3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5%(약 7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사항: 오산시청 징수과 ☎ 031-8036-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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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4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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