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 정거장 BIS시스템, 취득세 민원창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803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