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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오산시 자진신고하는 일부 불법옥외광고물 한시구제 게시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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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6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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