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전역(42.71㎢)이 다음달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되어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오산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실거주목적이며, 법인의 신청은 대부분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된 목적인 투기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및 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벌칙도 사라지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진다.
오산시 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가상승 및 토지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