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 맘대로(7/11 보도)와 관련,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여전히 법정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시와 어린이집 및 시민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 일부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법에 제시된 운영시간(오전 7:30~ 오후 7:30)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줄어들 줄 모르며 그나마도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적은 지원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법이 ‘탁상공론식’이라 실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 규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민원 들어와 점검 나갈 당시 2~3개월만 넘기는 '꼼수식 운영'이 반복 된다"고 말해 이들의 꼬리잡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알려진 A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교사가 있어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교사를 구할 수도 없다”며 “대부분 오산에 거주하는 교사도 아니어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 07시 30분에 문을 열려면 교사들은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시 이러한 점들은 어머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 오전 8시에 문을 열어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며 “간혹 아이가 아파 부모님을 불러 일찍 하원시키는 경우는 있었다”고 말했다.
영·유아 보육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 보호·교육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최근 들어서만 2번의 개정이 있었다.
지난 7월 1일자 개정은 ‘시설운영정지에 관한 세부 사항’, 이달 17일에는 ‘시설장 행정처분 기준’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더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진 셈이다.
A원장은 이러한 법령들이 오히려 ‘실무를 옥죈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이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려 해도 위의 ‘법령’들에 제한 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으로 묶어놓으니 창의성은 사라진 채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며 “공무원도 전공을 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교사 수급이 힘들다고 한다.
A원장은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 적은 지원으로 그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 받고 있다”며 “보육료도 타 시도보다 4~5만원 정도 저렴하다. 법 제한으로 정원 이상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서 정한 인원은 국·공립에 비해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라며 “어머님들은 이러한 수치를 선호하면서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프로그램의 교육을 원하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과 실태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 미안하다. 처우가 좋아져야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오산시 내에 자체적인 교사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 준수 공문을 수시로 발송하며 다음달 10일에는 시설장 교육을 펼친다”며 “운영시간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하려면 규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들이 시설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차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도 30, 시 70) 민간 17~20만원, 정부에서 환경개선비 5만원, 시에서 담임수당 (평가인증 받은 경우)5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사 처우 개선의 기본적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이 편법을 하는 구나’하는 느낌이 드는 곳이 있다”며 “어린이집은 법령을 벗어나 무언의 압력을 부모에게 가한다. ‘원래 운영은 7시 30분까지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는 그렇게까지 있는 아이는 없고 5시면 모두 집에 간다’고 말하면 부모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타 시에서 이사 왔는데 오산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고 놀랐다”며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을 가는 건데 7시 30분까지도 운영하지 않으면 뭐하러 어린이집에 보내겠냐. 전에 살던 시는 8시까지도 아이를 봐줬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약 6개월에 한 번씩 (원비 외에)재료비조로 (당시)30여 만원을 걷는데 1년이 지나면 사용한 물품들을 집으로 보내줬다”며 “오산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무개념 기자님, 위 기사는 속편 기사로 전편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모두 읽으시는 것도 개념의 일환일 듯싶은데요.
기사 관련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왜있냐? 법정근로시간 무시해서 근로시키고 처벌은 원장이 받으면 끝나나? 노동법 위반하라는 이런 무개념한 기사는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