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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은 6일 체납차량일제단속의날을맞아관내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대해번호판일제영치단속을실시한다고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포함해체납이 2회이상이거나과태료 30만원이상체납된상태에서운행하고있는차량을대상으로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오산시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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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6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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