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청년, 여성, 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 50% 감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 부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 부여 등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신인’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출마 무경험자라고 규정하고,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에서 제외(단 합당이 진행중인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예외)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일 지역구에 3회 이상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 기초의회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번 추천 금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는 원천 배제, 강간·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원천배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적발 시 공천 배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5대 부적격 기준으로 자녀의 입사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 배우자 자녀 참여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 출산이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비리 등이 있을 경우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공천기준은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