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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 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오산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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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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