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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인터넷 :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오산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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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2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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