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 8억6천200만원(7만9천790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오사시청사.
주민세 납부대상은 8월1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이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6천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5만5천원~55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8월말 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시세팀(370-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