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씨(시각장애인)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J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구에 안마방, 욕실, 간이침대 등을 갖춘 안마방과 밀실을 차린 뒤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화대비로 회당 18~19만원씩을 받는 등 7개월 동안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단골 확보를 위해 10회 이상 출입한 손님에게 무료로 1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취객들은 다음에 서비스를 받도록 보관증을 교부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들을 관리해 왔고, 업소에 현금인출기까지 두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