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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한다.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포스터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1종·2종 보통 운전면허증(1년 이상)소지자 중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장애유형 및 정도 무관)이면 연중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참여 장애인은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적성검사료, 응시료, 교육비 등) 및 면허 취득 후 택시사업장 취업알선·기준금 등을 지원 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상담과 신청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031-307-7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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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5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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