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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윤장 편집국장 = #사례1.어느 날 아파트가 세워져 이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떠난다.

 

#사례2.어느 날 구멍가게 옆에 슈퍼마켓이 생기면서 판도가 바뀐다.

 

#사례3.어느 날 낙하산 인사로 평생을 몸 담았던 직장에서 나온다.

 

이런 경우 우리는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낸다’고 표현한다.

 

예컨대 별 탈 없이 오랜 시간 누려왔던 기득권(?)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면서 엄청난 환경변화를 부른 것이다.

 

몇 달 전 부터 매월 2차례 의무휴업에 나섰던 전국의 대형마트(SSM 포함)들이 최근 하나 둘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잇따라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회생하는 것이다.

 

의무휴업에 돌입했던 전국의 대형마트(SSM) 80%가 정상영업으로 복귀하고 있다.

 

최근 오산지역 (주)이마트· (주)롯데마트· (주)홈플러스 등 3개 유통업체들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규제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오산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각 2개) 6곳은 5월27일부터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하고 있다.

 

이는 오산시의회가‘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제정· 공포(2012.4.23/5.14/5.24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의무휴업에 강제되자 법적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올 3월10일 개정되면서 일선 지자체 기초의회가 제정· 공포한‘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행됐다.

 

오산에 각각 매장을 둔 3개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오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 행정절차법상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을 강행했다”며“그러나 최근(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이 행한 의무휴업일지정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법성이 명백한 처분으로 신청인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판결 선고까지 8개월 이상 매달 2일씩 영업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신청인들은 물론 납품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 공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신청 원인을 냈다.

 

시는 고문변호사 선정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에 나섰다.

 

이른바‘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입체적 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서민이 행복한 전통시장 육성’을 목표로 고객이 행복한 시장, 경쟁력 있고 활기찬 시장, 친근하고 정감 넘치는 상인 등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한 각 분야별 10대 시책이다.

 

도는 “모든 부서가 총체적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말복과 입추가 지나면서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폭염 날씨는 한 풀 꺾이는 요즘이다.

 

절기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무더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대형마트(SSM)의 소송, 푹푹찌는 날씨, 아직 끝나지 않은 휴가철이 맞물려 장사가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자율경쟁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통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대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주의‘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대형마트 등장에 현실을 고려한 규제나 조치가 장착되지 않았다.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등 외적으로 영양제만 투여해 놓고 대형마트와 경쟁을 유도한 셈이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마켓팅에 우위를 점하고 인터넷, 언론방송매체 등을 통해 경쟁력을 지배하는 대형마트에 전통시장이 맞붙어 상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경쟁’에서 ‘공동상생’으로 추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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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2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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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중앙동민2012-08-13 11:15:14

    자율경쟁은 스스로 소비자(시민)가 찾아오게 하는데 성공이 있다,전통사장은,편리성(주차,카드결재)/싼값/인정/친절성/문화공간 등이 갖추어 져 있을때,자연히 재래시장을 찾게된다.인간의 심리를 잘 관찰,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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