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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7일(화)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신정현 의원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황에 대한 백종현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2020.12.)’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이나,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은 5.7년’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rapport)를 쌓아가는 과정 중 그동안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자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청소년 복지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지도사가 불행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처우개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이진연의원의 질문에 “아직 그 현황 파악도 채 되지 않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에 근거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파악할 수 있기에 향후 도 내·외부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도 차원의 방안을 고심중에 있으며, 관련 부처(여성가족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경기도의회 새천년 광교 시대와 함께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제정 조례안으로, 기존 경기도 관련 조례에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사’로 별도 규정하였던 ‘청소년지도자 정의’를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통합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관련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 내 관련 규정을 담고 있던 조례 간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의안 발의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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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9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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