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 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또한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 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03 14:00: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