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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덕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7.(월)부터 30.(일)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휴일 및 야간 긴급 연락처: 031-646-1117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관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하였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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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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