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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직장인 A씨는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발견했다.

 

짧은 연식과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짧았다.

 

A씨는 좋은 매물을 구입할 생각에 들떴다.

 

담당 딜러와 약속을 잡고 바로 계약을 하려했다.

 

그러던 중 중고차 지식이 해박한 지인의 조언이 발길을 잡았다.

 

조언은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확인해 본 자동차등록원부.

 

해당차량의 변경 전 번호판에 ‘허’자가 써 있었다.

 

A씨를 설레게 했던 중고차는 렌트카에서 용도 변경된 차량이었다.

 

번호판 변경 내용 확인 시 이전 번호판에 ‘허’자가 있으면 렌트카, ‘아, 바, 사, 자’자가 있으면 영업용 택시 차량이다.

 

흔히 ‘렌트카 부활차, 택시부활차’로 불리는 차량들이다.

 

이 같은 중고차량의 구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고차의 용도 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책정된 가격이 적정하다면 경우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것에 있다.

 

자동차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이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 등록번호판 교부 등의 주요정보가 기록돼 있다.

 

반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상세한 자동차 정보가 들어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눠진다.

 

갑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부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당시의 주행거리, 영업·대여·관용 등 용도 변경 내역이 기재돼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에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가는 “중고차 매매거래 시 매매상사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http://ecar.go.kr)에서 조회하는 것이 좋다”며 “중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교부받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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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2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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