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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유영호 의원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쉼터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전국 39개소 밖에 되지 않고, 청소년쉼터의 유형별ㆍ지역별 불균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설치 시 설치 비용의 70% 이상 국비로 부담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유영호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균형적인 증설을 통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ㆍ학업ㆍ자립ㆍ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촉구 건의안은 오는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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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4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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