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단 3곳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 (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접수를 1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 개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a href="http://www.wfple.org/"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www.wfple.org>)는 최근 열린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등 일부 개정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신청 접수를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로봇기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1항 정률평가(10점) ‘⑤전체 기사량 및 자체 기사량 산정시 로봇기사(자동생성 프로그램 기사)는 제외한다’의 개정건과 관련해서 로봇기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포털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매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라며 “2022 상반기 뉴스검색제휴는 이를 적용해 심사 및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심사규정 등의 적용 일은 12월 7일로 이전 내용은 소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참조)
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심사 기간: 최소 4주 ~ 최대 16주
2022 상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22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평가기준
알찬정보가 있는 가치있는 기사 많이 생산한 매체는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 부여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span>참고: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span>참고: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온라인 페이지로 작성 제출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