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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시청 정문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3일 전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오산시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를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퀴즈맞히기, 그림그리기, 즉석사진찍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외에도 거리캠페인(11.22.~11.23.)과 온라인 캠페인(11.19.~11.25.)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김선옥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오산시에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아동학대업무 전용 차량 구입 등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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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3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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