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접수가 오는 7월22일 부터 개시된다.

 

이는 재외선거제도에 의한 것으로 재외선거제도란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외선거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다.

 

▲ 오는 22일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 (자료사진)

 

20일 시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신고(구·시·군, 재외공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재외공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지난달 22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162개 재외선관위와 55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이 설치·운영 된다.

 

참고로 2010년 12월 기준 재외동포는 279만6천24명이며 이 중 영주권자는 114만8천891명이다.

 

이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포함) 작성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9일간)이며 명부열람과 장소 공고는 11월 7일까지 이뤄진다.

 

명부 열람·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명부 누락자 등재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명부 등 확정은 11월 19일이다.

 

재외(공관) 투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개표는 12월 19일이다.

 

신고는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의 장에게 하면 되며 서면이나 공관을 경유(외국에 있는 사람은 우편신고 가능)해 신고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이다.

 

한편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았으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7-20 12:07: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