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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7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 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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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9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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