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는 17일은 제64주년 제헌절이다.
이는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왕조 건국일과 발 맞춰 과거의 역사성을 이었다고도 알려졌다.
우리 나라 4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3년 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들이 5월 31일 개헌식을 거쳐 7월 12일 헌법을 처음 제정했고 이은 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헌법 공포를 서명하면서 그 효력을 발효하게 됐다.
아울러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제정됐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들 한다.
오늘날처럼 전문·분업화 된 사회에서 지켜야 할 선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필요하다.
고조선 시대의 8조법을 봐도 알 수 있듯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법은 필수불가결이다.
8조법은 고조선 사회가 복잡해지고 통치 조직이 확립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하물며 몇 천년이 지난 현대에야 오죽할까.
많은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법을 내세운다.
처음엔 도덕적 이야기로 시작하다가도 종당엔 법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이 그렇다”하면 더 이상 부연할 수 없는 것이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의 저자 배금자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해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인간의 평가 잣대가 도덕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희망은 정신적,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가득 덮는 것이다.’
법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보다는 ‘사람들끼리 존중하는 세상’이 더욱 인간미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