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마의목소리 '보이스 피싱' 무차별공세 -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 밖에 없다 ?
  • 기사등록 2012-07-12 15:37:06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띠리리리..  스마트폰 벨이 울린다.

 

J씨는 핸폰에 입력된 아들 이름이 화면에 뜨자 의례적으로  “○○니? ”.

 

▲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스 피싱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순간 낯선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지금 당신 아들 ○○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온 몸이 상처 투성이라..”

 

이어 좀 어눌한 음성이 수화기를 때린다.

 

  “아빠 이상한 아저씨들이 옆에서 무섭게..”

 

12일 오후 정각 3시.

 

분명 아들이 건 전화로 알고 통화버튼을 누른 J씨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황당함에 한동안 격분한 채 놀란 가슴을 달래지 못했다.

 

▲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이었다.

 

보이스 피싱은(Voice Phishing - voice(음성), private data(개인 정보), fishing(낚시)의 합성용어다.

 

얼른 정신을 차린 J씨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30초 쯤 지났을까 전화를 받고 확인에 나선 교사는 “○○는 아무일 없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J씨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또 앞서 G씨도 지난해 J씨가 당한 것 처럼 유사한 보이스 피싱 범죄를 경험했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이라며 “그러나 발신지 전화를 추적하거나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친 수사의 한계를 푸념했다.     

 

그는 “한동안 기승을 부리며 불특정 다수에세 금전 등 많은 피해를 줬던 보이스 피싱 범죄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범죄 가담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많을 경우는 하루에도 몇 건씩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금전 등 피해를 입은 사건은 아직 없다”며“금융기관, 사법기관, 가족 납치 등을 사칭하며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로 수 년 전에 등장한 신조어다.

 

경찰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7-12 15:37:0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