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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박태희 도의원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박태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상임위 심의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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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9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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