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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택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존에 제기된 다수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지도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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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7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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