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견인차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
견인차 과다요금 청구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1천33건에 이른다.
이는 각각 2009년 66건, 2010년 285건, 2011년 501건 등으로 331.8% ~ 75.8%가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11.5%(119건)에 이른다.
자동차 견인요금은 차종,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 고시요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견인업체는 고시요금의 최고 8배까지 요구한 경우도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로 접수됐다.
따라서 견인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제휴한 견인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로 견인하며, 추가로 1km마다 2천원 정도 요금을 청구한다.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가운데 하나로 J씨는 2011년 9월 주행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발생, 견인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인근 공업사까지 견인했는데 견인사업자는 특수구난장비 사용료 100만원에 견인요금 50만원과 4일간 보관요금 22만원 등 모두 172만원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관련 고시요금은 2.5톤 미만 차량은 10km까지 5만1천600원, 15km까지 6만원, 20km까지 6만8천300원이다.
또 2.5톤~6.5톤 미만은 6만4천700원, 15km까지 7만5천500원, 20km까지 8만6천300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요금을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만일 견인사업자들이 부당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 해 유 형 별 현 황 | |||||
(단위 : 건, %) | |||||
피 해 유 형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5/20) |
계 |
견인비 과다청구 |
44(66.6) |
229(80.3) |
426(85.0) |
157(86.7) |
856(82.9) |
견인중 파손 |
16(24.2) |
39(13.7) |
46(9.2) |
18(9.9) |
119(11.5) |
보관료 과다청구 |
3(4.6) |
8(2.8) |
20(4.0) |
3(1.7) |
34(3.3) |
기 타 |
3(4.6) |
9(3.2) |
9(1.8) |
3(1.7) |
24(2.3) |
총 계 |
66(100) |
285(100) |
501(100) |
181(100) |
1,033(100) |